부산광역시 시설공단 입니다.



갑질 신고센터

부산시설공단은 공단 내부의 갑질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생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갑질행위를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‘갑질 신고센터’를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갑질 신고센터 안내

갑질 유형
  • 내부
    ① 고압적 태도, 욕설 ② 권위의식 ③ 우월적 지위 남용 ④ 일방적 업무지시(처리)
    ⑤ 야근이나 휴일근무 강요 ⑥ 사적 심부름 ⑦ 사적 모임 참석 및 음주 강요
     
  • 외부
    • 상위법 배치,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
    •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
    •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
    •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
    •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
    •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
     
신고대상 행위
  • 갑질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
신고 시 기재사항
  • 신고자 인적사항(성명, 연락처)
  • 갑질 유형(번호 기재)
  •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일목요연하게 기재
신고 처리 절차
갑질 신고센터 (청렴감사실) → 청렴감사실 갑질 신고내용 사실조사 → 피해자(신고자) 갑질 조사결과 통보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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