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광안대교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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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행료미납 차량에 대한 조치

  •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요금징수 시스템의 자동영상촬영장치에 의해 촬영된 차량사진을 근거로 차적조회를 통해 통행료납부 고지서가 통행료 원금으로 2회(1개월에 1회) 차적지 주소로 발송되며
  • 납부기한 경과시 관련법에 의거 통행료와 함께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됩니다
    예) 소형차량 기준 : 통행료(1,000원) + 부가통행료(10,000원) = 11,000원
 

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시

  • 부산광역시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 

통행료 관련 법령 안내

  • 유료도로법
  • 유료도로법시행령
  • 유료도로법시행규칙
  •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·운용등에 관한 조례
 

유의사항

  • 통행료 면제대상차량(장애인 차량, 국가유공자차량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) 운전자께서는 반드시 관련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관련 증명서를 요금징수원에게 제시하여 반드시 확인을 받으신 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.
    (미확인 시 미납차량으로 처리되어 부가통행료가 부과됨)

* 기타 통행료 미납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

  • 평일 주간 051-780-0078~0080
  • 토,일,공휴일, 평일 야간 051-780-0042~0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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